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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이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이사하려면 이사 견적부터 알아볼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그 와중에 작년부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주소로의 이전 사실을 관할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주민 등록 및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함께, 주말에도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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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새로 이사한 지역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우리가 이사를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운 거주지로 간 날부터 14일 이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한 주택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2.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잔금을 치르기 전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경우도 있기에 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오프라인 전입신고: 본인이 직접 새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를 가셔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증과 같이 전입 온 사람들 신분증 모두 들고 가야합니다. 직계가족이면 신고자 본인 것만 지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는 없어도 됩니다.
3. 주의할 점
인터넷 전입신고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증서 필수!
2) 전입신고 신청이 끝나면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해 주세요.
3)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 18시 이후 혹은 주말 인터넷 전입신고는 다음 근무일이 되어야 신청접수 됩니다.
5) 주말 전입신고를 토요일에 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접수가 됩니다.
4. 세대주 확인
전입 신고 시,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혹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이사할 때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2) 세대주 변경이 있을 때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3)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때 <전입자 세대주가 확인>
5. 마무리
이사 후 전입신고는 벌금형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 대출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으로부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사 즉시 무조건 전입신고부터 신청하세요!
이상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월이 이사 시즌인 만큼 꼼꼼히 미리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미연의 사태에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