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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분은 꼭 보세요.

    1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분들이라면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선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아는 내용은 건너뛰고 필요한 항목으로 바로 이동해서 확인해주세요.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미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이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신이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24.1~2월중 가입 신청시, 전전년도(’22년)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이미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금융소득 합산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 금융소득이란? 예적금을 포함해 주식 및 출자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11개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4 - 6%대로 형성되어 있네요. 다만, 일반 예적금과 달리 아무때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지정된 가입 기간에 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이미지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1월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고, 월별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지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 기준 2월 건 아직 안 나왔네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3. 혹시 도약계좌 개설 이후에도 직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다면 그 시점부터 바로 납입이 중지됩니다. 부당 수익 환수조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이 점, 유의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1. 신청대상

    • 2.21~3.4일 사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혹은 만기예정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

    2. 혜택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 일시에 지급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으는 효과 (최대 856만 원의 수익)
    일시납입금을 1,260만원으로 가정하고 설정금액을 7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 월 설정금액 : 70만 원
    • 일시 납입금액: 1,260만 원
    인정 개월 수: 18개월
    • 납입 잔여 월수 : 42개월 (18개월 이후 납입 가능)
    • 총 납입 원금 : 1,260만 원 + (70만원 X 42개월 2,940만원) = 4,200만원
    • 이자 : 정부 기여금 144만 원+ 관련 이자 (은행 이자+ 기여금이자 = 712만원) = 총 856만 원
    *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만기 수령액 5,056만원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만 가능)

     

    ① 월 설정금액은 40 / 50 / 60 /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 (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만약 만기수령금 이상으로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납입중지 처리되니 주의! 예를 들어 본인의 만기수령금이 1,000만원인데 1,100만원을 일시납입하면 지원 X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70만원일 경우 / 210만원, 280만원, 350만원,… , 1,190만원, 1,260만원) 왜냐하면 '월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총 60개월의 가입 기간 중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납입이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 즉,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만 매월 납입하면 됨.

    예) 월 설정금액 70만원 / 일시납입 1,260만원 (18개월 납입분) - 잔여 42개월간 매월 70만원씩 납입

     

    ④ 정부기여금은 월 설정금액 /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와 가입조건, 신청방법, 일시납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 큰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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