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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된 최대 727,000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아래에서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사용기한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특히 지원금을 학기 초부터 받아볼 수 있는 집중 신청 기간이 곧 끝나니 받으실 분은 서두르세요!

신청 방법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가 기존의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1. 교육급여 신청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교육급여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자동 지급되니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 위 [교육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신청 후 수급자로 확정되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받으실 텐데요. 그때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는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이 되는데요. 혹시 신청 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 가이드도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급 가능 카드
① 신용·체크카드(시중 9개 카드사) -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카드, 하나, 현대카드, KB국민, 비씨카드
② 간편결제(페이코)
③ 전용카드('24년 5월 이후 이용가능 예정)
신청 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집중 신청 기간: 3월 4일~3월 22일
신청 자격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전년 대비 11% 상승한 교육 활동 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3 | 2024 (11% 인상) |
|
초등학생 |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727,000원 |
사용처 / 사용기한
서점, 문구점, 학원,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만 사용 가능)
다만 교육급여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25년 8월 31일(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하니 꼭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세요!
이상 2024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사용기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