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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 때문에 부담되시죠?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4년 현재 확정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대상, 지원기간까지 모두 3분 컷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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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지원 이란?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마련된 제도죠.

       

      2. 지원금 & 지급일

      - 매달 월 20만원까지 현금 지급 (최대 12개월까지)

      *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딱 월세만 가능해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되고요.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3. 지원 기간

      지난해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월 이후에 확정된다고 하였으니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공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즉시 바로 업데이트할게요.

       

      4. 지원 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환산하면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자 (2024년 추가된 항목)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 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되,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5~10만 원 사이에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5.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6.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2) 대리인 통해서 신청
      - 신청자격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지원받을 청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7.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

      지원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래요.​

      1) 주소 변경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부모와 동거하거나 자가 주택을 구입 및 소유할 경우 
      3) 지원금을 월세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월세 미납 시 
      4) 지난 6개월간 90일 이상 해외 체류 
      5) 군 입대

       

       

       

       

      8. 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마지막으로 신청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모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현재 서울시는 따로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알림 메일도 발송해주고 있으니 서울 지역에 사는 청년층이라면 미리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하루하루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 청년월세지원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이번에 자격 요건 미달로 신청이 안되네요. ㅜ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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