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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까지 불안하고 너무 막막하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근속연수와 퇴사한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액에 따라 최대 일 66,000원, 월 1,980,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
첫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퇴직, 창업, 전직, 동료 혹은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모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80일은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주 40시간 주5일 근무 사업장은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일은 주 6일로 계산됩니다.
2. 신청 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구직 신청을 하세요. 회원정보 입력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등록하고 희망직종을 선택 (3개까지 가능), 구직신청을 하시면 고용노동센터 창구에서 전산확인을 하게 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③ 동영상 시청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14일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거든요.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센터 방문 전 퇴사한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센터에 보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안그러면 이후 진행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한 후 개인으로 로그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④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하세요. 보통 센터 방문 후 2주 뒤로 정해지고요. 여기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면 끝!
단,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간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물론 그전에 대부분 신청하시겠지만요. ^^
3.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퇴사한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4. 입금일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실업급여는 빠르면 실업인정일 다음날, 늦어도 5일 이내에 내가 등록한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5.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피보험기간) /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4개월) ~ 최대 270일 (9개월)간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연령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 (2019.1.1이후 퇴사자) | |||||
* 하한액 60,120원 (2019.1.1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
6. 실업급여 받는 동안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받는 동안 수입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이때 수입이란 유튜브 채널, 주식 &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금융 수입을 포함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통한 수입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쉽게 2가지 형태로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 근로 기간, 비용이 명확한 경우 일 차감 계산 예) 하루 일당 10만원 아르바이트 2일 진행. 구직급여 일 산정액이 62,000원일 경우, 이틀치 124,000원을 차감하고 입금
2) 비용은 명확하나 근로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전체 차감 예) 웹 디자인이나 번역 알바를 해서 50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에서 50만원 전체 차감하고 입금
2)의 경우 예를 들어 내가 하루만에 번역을 다 끝냈다고 해도 전체 차감합니다. 좀 억울하긴 하죠? 그러니 애매하다 싶을 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7.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 혹은 창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
- 정해진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새 직장을 12개월 이상 다니거나 창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랏돈 받기가 참 쉽지 않죠?
2) 방법
- 재취업 혹은 창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필수)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면
- 내가 받은 구직급여일액 (최대 66,000원)에 미지급한 일수의 1/2 만큼 줍니다.
(예 - 수급기간 180일 중 60일차에 취직. 잔여일수 120의 1/2에 해당하는 60일만큼 입금)
8. 마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다보면 계속 접하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안내인데요.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신청 절차마다 계속 뜨는데 처음엔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퇴사한 것도 억울한데 뭘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경고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럴 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원래 국가라는 게 세금은 잘 걷어가도 개인이 혜택으로 돌려받으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나랏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한 줄 요약]
- 내 뜻과 상관없이 퇴사를 하고
- 퇴직 전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 회사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준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실수령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최대 일 66,000원 범위 내에서 결정
- 강인한 멘탈로 끝까지 잘 받기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실수령액과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잘 준비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