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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불안합니다.

    빠르면 40대부터 이 두려움은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독거노인이 되어 일자리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될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녀가 있지만 따로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65세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기초연금’ 제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령액과 신청 방법, 지원 제외 대상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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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대상

      65세 이상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그런데 뭔가 되게 복잡하죠? 걱정마세요. 아래 계산기를 통해 실제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2. 기초연금 금액 & 지급일

      1) 수령액 : 월 최대 334,810원 (2024년 기준)

      2) 지급일 :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작년보다 3.6% 올라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준액이 502,210원인 이유? 기초연금 334,810원의 1.5배수라 그 정도까지는 연계하여 감액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인데요.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5.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이의 신청

      -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당했을 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 그래도 답답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문의해 주세요. (국번없이) 1355번

       

      7. 마치며

       

       

      이상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을 위한 ‘기초연금’ 수령액과 지급일,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기초연금’ 제도.

      현재 급증하는 노령인구로 인해 실효성과 세수 부족 문제가 계속 언급되며 폐지에 대해서까지 점점 공론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받을 수 있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혹시 아직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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