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재취업까지 불안하고 너무 막막하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근속연수와 퇴사한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액에 따라 최대 일 66,000원, 월 1,980,0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조건첫째,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정리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퇴직, 창업, 전직, 동료 혹은 직장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모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퇴직일 이전 24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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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5. 15:16